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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제도시행 개요
- 시행기간 : 2013. 5.1 ~ 2018. 4.30
- 투자금액 : 7억원 이상
- 투자대상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별장, 관광 펜션
외국인 체류환경 -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 한국내 타 지역 방문 및 거주의 자유
-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입학 가능
-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투자 및 영주자격 취득절차
외국인 투자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체류비자
구분 | C-3 | F-1 | F-2 | F-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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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격 | 단기방문비자 | 방문동거비자 | 거주비자 | 영주비자 |
비자기간 | 3년, 1회 90일 체류가능 | 1년 | 2년(최초 신청 시)→3년(연장 시) | 영구 |
요건 | 7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보유(등기 완료) |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지급 상태유지 | 7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보유(등기 완료) | F-2비자를 5년 이상 유지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
대상자 | 투자자,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부모) | 투자자 | 투자자 ※ 투자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F-2비자, 2년 | 투자자 ※ 동반가족은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신청가능 |
특징 | 외국인등록을 하지않고 수시 방문 가능 | 소액투자자인 경우 체류할 수 있는 비자 | 거주하지 않아도 비자 갱신시만 방문하여도 됨 | 영주권 발급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내 거주변경 가능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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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F-2비자나 영주권이 필요치 않을 경우 | 부동산 등기 전에도 투자자의 방문 보장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영주권 불허 결정시 F-2로 연장 가능 |
※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신청서류를 갖추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비자발급
투자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구 일원 (해제구역 제외)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서구 일원 (송도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 상품에 5억원(국내외 보유재산 3억원 이상인 55세 이상자는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영주자격 취득절차
-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
- 대한민국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펀드를 조성ㆍ운영
- 원금은 전액 보장되지만 별도의 수익은 발생되지 않는 안전성이 높은 상품
- 한국정책금융공사 (1644-4100, www.kofc.or.kr)
부동산과 공익사업에 함께 투자하면 더 간편하게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금액과 부동산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합산 금액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영주(F-5)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