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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투자이민제 9.30 법무부고시내용 본문
부동산투자이민제 9.30 법무부고시내용
◉ 법무부고시 제2014-4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1. 강원 평창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알펜시아)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나.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8의2)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다. 투자금액 : 7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제주도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나.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 전남 여수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5. 부산광역시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일원 (해운대관광리조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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