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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개장 준비 지금부터

귀인 청솔 2014. 12. 15. 16:40

해수욕장 개장 준비 지금부터

 

- 16∼23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국 설명회 -

 

연일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지만 전국 해수욕장은 관계 기관 공무원의 열기로 뜨겁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이 제정․시행되어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이주영 장관)는 12월 16일 충남도를 시작으로 12월 23일 강원도까지 6개 시․도를 순회하는 ‘해수욕장법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군․구, 시․도 보건연구원, 해양안전경비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수질과 백사장의 관리, 각종 안전시설 점검 등 관리 강화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한다. 또한 개장기간의 고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과 범위, 위탁지정자 해지 기준과 절차, 해수욕장 협의회 운영, 해수욕장 사용료 금액과 징수절차 등 조례로 정할 사항도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관계 기관 공무원이 지금부터 준비하여 해수욕장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내년에도 많은 국민이 해수욕장을 즐겨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해수욕장법 전국 설명회 계획

 

목적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수질․백사장 등 관리강화, 과태료 부과 및 조례로 정할 사항 등을 관계기관 담당자 등에게 교육함으로써 차질없는 해수욕장 개장 준비

 

설명회 대상 및 내용

 

(대상) 지자체 해수욕장 담당자, 환경보건 연구소․해양경비안전서 및 소방서 담당자 등

 

(내용)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관리청․관계기관 준비사항 및 조례로 정할 사항* 등 교육

 

* 조례로 정할 사항

1. 개장시간 및 개장기간과 그 제한

2.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사용료 금액과 징수절차

5. 해수욕장 내 준수사항 미준수자에 대한 해수욕장 이용제한 조치

 

설명회 상세일정

날짜

(요일)

12.16(화)

12.17(수)

12.18(목)

12.19(금)

12.22(월)

12.23(화)

시간

10:00

14:00

15:00

14:00

14:00

14:00

지역

충남․인천․경기․전북

제주

부산․경남

경북․울산

전남

강원

장소

충남도청 소회의실

제주도청 2회의실

해운대구청 대회의실

경북어업 기술인센터

증도갯벌 생태전시관

환동해본부 대회의실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