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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보도 관련 본문
[참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12월말 완료)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사항은 일체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15자) >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상한기준 마련
- 민간업체가 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부지의 8%를 초과하지 못함
- 민간업체가 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부지의 8%를 초과하지 못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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