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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귀인 청솔 2014. 12. 8. 16:09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8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토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9.]

제3조(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토지취득 신고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취득 신고서 또는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국인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조(토지취득 신고 등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5조(토지취득의 허가지역)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6조(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계약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 계속보유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7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부칙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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