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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본문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4.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토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조(토지취득 신고서 등) ①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서,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토지취득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의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서류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제3조의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또는 토지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토지계속보유 신고 및 토지취득 허가신청(전자문서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 주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3조(토지취득 신고확인증 등)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토지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및 토지취득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6.]
제4조(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관리대장)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6.]
제5조 삭제 <2009.6.26.>
부칙 <제350호, 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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