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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귀인 청솔 2014. 12. 5. 10: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4.12.3.] [대통령령 제25807호, 2014.12.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042-481-44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8.>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5.9., 2011.6.8., 2013.3.23., 2014.12.3.>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8., 2009.11.20.>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

6.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7. 그 밖에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5조의3(창업촉진사업)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2. 창업 관련 정보 제공

3. 창업 공간 지원

4. 시제품 제작 지원

5. 창업자의 판로 지원

6.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14.1.14.]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동일한 입주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09.7.27., 2014.1.14.>

[제목개정 2014.1.14.]

제7조의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입주자가 동일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7조의3(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2. 대학 내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 및 창업 교육 제고

3.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구 관리

5. 해당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판로 등에 대한 지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자금 등 지원

7.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8. 해당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9.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본조신설 2014.1.14.]

제8조(기금의 우선지원)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창업투자회사 및 그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09.11.20.>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9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9.5.28.>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5.9., 2008.7.2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삭제 <2008.7.29.>

5. 삭제 <2008.7.29.>

6. 삭제 <2008.7.29.>

7. 삭제 <2008.7.29.>

8. 「보험업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신용보증기금법」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협동조합법」

14. 「새마을금고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외국환거래법」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 「외국인투자촉진법」

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2. 「산업발전법」

③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법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10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5.9., 2008.7.29.>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4.>

1. 최근 3년간 법,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⑦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9., 2009.5.28., 2009.11.20., 2011.6.24., 2014.1.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열ㆍ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ㆍ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사.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자격ㆍ학력기준을 충족한 자 중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 또는 바목에 따른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5.9., 2008.7.29., 2011.6.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로서 그 업무가 창업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함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나 회사

3. 창업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투자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5.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산업발전법」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3. 사모투자전문회사

③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4.>

1.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2. 제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지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것

④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5.9., 2009.5.28., 2009.5.28., 2010.4.20., 2010.11.15., 2011.6.8., 2013.3.23., 2014.1.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다만, 제6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본인인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중 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나)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차)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카)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

4)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의 거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창업투자조합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기업구조조정조합

라. 사모투자전문회사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4.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5. 창업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6개월(그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7.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그 밖에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0.4.20.>

1.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고,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⑥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4.1.14.>

제11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납입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납입자본금이 증액된 후 감액된 경우로서 최근 증액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뺀 후 잔여 증액분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증액분의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2. 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후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이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13조(창업투자회사의 결산 보고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14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5.9., 2010.4.20., 2014.12.3.>

1. 출자금 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창업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및 배분계획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하면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08.7.29.>

1. 창업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5.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②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제16조(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21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③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과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라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보고, 그 밖의 규정의 경우에는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5.9.]

제17조(조합의 결산 보고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해산사유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1.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조합의 자산이 잠식(蠶食)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①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제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28., 2013.3.23.>

1. 별표 1의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③법 제31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용역 대금의 지원) ①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금액은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창업 절차 등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

4.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동의, 검사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ㆍ허가등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사전 협의 절차)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제26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5.28.>

②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이 조에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창업진흥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5.28., 2014.12.3.>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창업자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 창업 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6.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7.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8.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9.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ㆍ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4.]

제29조의3(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본조신설 2014.1.14.]

 

제6장 보칙

제30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월별

2.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반기별

②제1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2.8.31.>

③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2. 창업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3.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회사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창업투자회사의 주주 명부

6.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계약서

8.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총계정원장

9.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법 제4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중요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1조(경영 건전성 기준) 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일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4.]

제31조의2(등록취소의 예외) 법 제4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한 경우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창업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투자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4.1.14.]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5.28.>

1.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공시(公示)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결산서 및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결산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4., 2014.12.3.>

④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투자관리전문기관

3.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1.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제한되는 행위 및 예외: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및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의 비율: 2014년 1월 1일

6. 제14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7. 제16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계산 방법: 2014년 1월 1일

8.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9.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승인취소 절차: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7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8.]

 

부칙 <제25807호, 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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