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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세금 문제와 관련 없음

귀인 청솔 2014. 11. 5. 11:59

[참고]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세금 문제와 관련 없음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보다 2~3배 높게 적용되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옴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의 실제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과는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임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따라서, 국토부 개선안은 일정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

< 보도내용 (중앙일보,11.5자) >

ㅇ 복비 내려 좋아했는데…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폭탄 맞나
- 새로운 중개수수료 체계가 시행된 뒤 복비가 낮아진다는 점만 보고 0.4% 수수료로 계약했다가는 세무서의 감시망에 오를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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