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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물꼬 튼다 본문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물꼬 튼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성 높이고, 진입장벽 낮춘다 -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듬
* 단계적 개발 :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일정면적으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ㅇ 또한, 경제자유구역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1.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완화
ㅇ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임
□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ㅇ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민간부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요건에 포함
ㅇ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었음
□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미개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
ㅇ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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