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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투자이민제 본문
부동산투자이민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
27. 거주(F-2) |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출처 : 법제처
◉ 법무부고시 제2013-198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1. 강원 평창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알펜시아)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①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영종지구 일부)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서구 일원 (송도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나.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 (복합리조트지구)’, 송도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8의2)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7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제주도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나.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 전남 여수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5. 부산광역시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일원 (해운대관광리조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5년간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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