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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1. 8. 8. 15:37

인천도시관리계획(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부평5구역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대상공원 :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어린이공원

공고방법 : 지역 일간지 2개소 및 구 홈페이지 게제

열람장소 :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향후계획 : 주민의견 수렴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첨부파일 공람공고문_결정조서1108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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