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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정정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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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정정고시

귀인 청솔 2014. 5. 20. 16:47

갈산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정정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4 ‐ 37호



갈산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4-36(2014. 5. 19.)호로 고시된 ‘갈산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일부 착오기재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정정고시문_1부.pdf

 

 

출처 : 부평구청

정정고시문_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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