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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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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4. 3. 13. 13:41

부평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 - 44호
부평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3호(2009. 8. 24.)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47번길(부평동)일원「부평1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7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해제 고시문(부평1).pdf

 

출처 : 부평구청

해제 고시문(부평1).pdf
1.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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