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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민영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관련 본문
[참고] 민영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4.16일 국토부장관 초청 주택업계 간담회를 통해 폐지키로 한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60㎡이하 20% 이상)은 ‘사업자가 보유’한 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 적용하던 것으로,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국토부 연두 업무계획에서 밝힌바와 같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에 대한 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임 * 85㎡이하 60%이상은 유지하되, 조례 위임사항(서울의 경우 60㎡이하 20%이상)은 폐지 추진중(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
< 보도내용 (한겨레, 4.17(목) >ㅇ 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강남 재건축 단지에만 사실상 혜택 - “과밀억제권역에는 3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민간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규정 폐지는 주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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