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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업무 "기간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 본문
지적확정측량업무 "기간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
- 국토교통부,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정ㆍ공포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18일 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였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다.
본 규정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ㆍ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이로 30일 단축 이에 따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정ㆍ공포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18일 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였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다.
본 규정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ㆍ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이로 30일 단축 이에 따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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