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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 창조행정' 선포식 개최

귀인 청솔 2014. 4. 2. 13:43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 창조행정' 선포식 개최

 

 

 

“IFEZ, 최소 규제 적용 행정기관 되겠다”

‘규제개혁․창조행정’ 선포식 성황리에 개최

지구단위계획내 Negative 규제방식 도입 등

자체 규제 철폐 10건 이달 말까지 시행

NC큐브 지붕 설치 등 발굴 20건은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

‘그림자 규제’ 철폐에 민원인 접촉은 팀장급 이상 간부가…

‘거부민원’ 구제절차 제도화…‘규제혁파왕’ 선발, 인센티브까지

이종철 청장 “기업 등의 걸림돌, 규제철폐 위해 총력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 계획 내 Negative 규제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구단위 계획상 설치가 금지돼 있는 데크(Deck) 관련 규제가 도시경관 등을 위해 과감히 허용되고 동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의 쇼핑타운인 NC 큐브의 지붕 설치가 가능토록 중앙정부에 건의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오후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이종철 청장 등 내외빈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FEZ 규제혁신 모멘텀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 창조행정’선포식”을 개최하고 송도국제도시 내 데크 설치 허용 등 자체 시행 가능한 규제 10건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곧바로 시행토록 하는 한편 NC 큐브 지붕과 관련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완화 등 20건을 발굴,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축법에 따르면 경제청이 자체 시행하는 데크 규제 철폐와 관련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전면 공지에는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상에는 데크 설치가 금지돼 왔었다.

 

○ 그러나 실제로 일부 상가들이 데크를 설치해 운영해온데다 또한 설치된 데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인 음식 판매 등 영업행위가 이뤄져온 실정을 감안, 경제청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시 경관 및 외국인 친화적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데크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데크에서 영업허가가 가능토록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했다.

 

○ 경제청이 중앙 정부에 완화를 건의한 20건 가운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완화’건은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지붕이 설치돼 있지 않아 쇼핑객 확보에 애로를 겪는 송도국제도시 쇼핑타운 NC 큐브의 지붕 설치와 관련한 것으로 동계 상권 활성화의 핵심 사항이다.

 

○ 경제청은 지붕 설치가 가능토록 집합 건축물의 공용 부분 변경이 쉽도록 현행 규정을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또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 현재는 이 법률에 집합 건축물의 공용 부분 변경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토록 돼 있어 NC큐브 상가의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지붕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철 청장을 비롯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선포식에서 경제청은 “‘규제 개혁, 창조행정’으로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하겠다”며 △최소 규제 획기적 도입 △적극 행정 구현 시스템 구축 △시민 체감 성과 극대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토대로 10대 추진과제를 선정, “IFEZ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 10대 추진과제와 관련, IFEZ를 투자유발 효과가 큰 특정 사업 또는 지구별로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 및 임시 허가제도 등의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 Free 시범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주차장 설치시 지상과 지하가 모두 가능함에도 지하만으로 의무화하는 등 법령 등에 규정에 없음에도 미관상의 이유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철폐한다.

 

○ 특히 경제청은 창조적 투자유치와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돼 온 내부규제를 개선하고 신규 규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 민원 발생 빈도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존속과 존폐를 결정하는 ‘신규 규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 관련 문제의 정기적 발굴 및 개선을 도모하는 ‘민․관 합동규제개선위원회’도 분기별로 운영한다.

 

○ 경제청은 이와함께 기존의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 민원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적극 행정 헌장’을 제정, 경제청의 모든 업무 및 행정행위의 틀로 삼기로 했다.

 

○ 또한,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실무자의 ‘감사 부담’과 이에 따른 신분상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청내에 민간이 포함된 ‘창조행정 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히 경제청은 실무자가 감사를 의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차 수감자를 실무자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 실무자는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간부는 의사결정 책임 등을 담당토록 하는 등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 경제청은 또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규제 혁파왕’을 선발,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고 최하 시장급 이상 표창 등 포상, 해외 연수 등 특전을 주는 한편 조만간 규제 완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워크숍’개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특히 경제청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포인트를 종전 실무자에서 팀장급 이상 간부가 최초로 대응토록 격상한다. 이는 지나치게 규정에 집착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권한 축소 차원에서 이뤄진다. 또, ‘거부 민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도화, 청내 실무자급에서 거부 의사가 표명된 민원 신청 사항과 관련해 민원인의 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부서 3급(부이사관) 본부장의 접견을 통해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거부 처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한 재심의 기회도 부여키로 했다.

 

○ 특히 경제청은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한 ‘규제 신문고’를 운영키로 하고 온 라인 상의 규제포털 사이트(ifez.go.kr)와 오프 라인상의 민원상담실을 활용, 불합리한 규제 및 거부 처분된 민원 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접수 청구를 마련하고 건의된 합리적인 제기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 달내에 해당 규제의 존치 사유를 소명토록 했다.

 

○ 한편 이날 ‘규제 개혁, 창조행정’선포식은 IFEZ가 우리나라 ‘규제혁신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종철 청장의 행사 취지 설명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축사 △‘규제개혁, 창조행정’추진계획 보고 △직원대표 2명의 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이종철 청장은 “이번 선포식 행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입을 위한 IFEZ 대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IFEZ가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되기 위해 개최됐다”며 “앞으로 IFEZ는 대내외에 밝힌 10가지 추진과제를 과감히 추진, 기업 등의 걸림돌로 작용돼온 규제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천경제자우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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