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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보도는 사실과 다름 본문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보도는 사실과 다름
국토부가 LH의 일감 보존을 위해 ‘13.4월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① 현행법상 행복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도 참여가능
공공주택건설특별법(제4조)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참여가능
② 민간참여 저조는 낮은 사업성 등 장기임대사업의 특성에 기인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기간을 30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임대주택사업의 특성상 낮은 사업성과 투입자금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리는 것이며, LH, SH 등 공기업이 불가피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현재 LH 외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등이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중
행복주택 건설자금지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민간도 공공기관과 같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음
* 3.3㎡ 당 659만원 기준으로 재정으로 30%, 국민주택기금으로 40% 지원
아울러, 국토부는 시중 여유자금 등 민간 역량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리츠 및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3.27 >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 국토부가 LH의 일감 보존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
- 국토부가 LH의 일감 보존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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