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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층간소음 해소’ 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본문
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바닥구조를 강화*하고,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도입하는 등 이미 제도개선('14.5.7부터 시행)
* 바닥 슬래브 두께 210mm이상과 바닥충격음 기준을 동시 만족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 방안으로 우리부, 환경부 공동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제정('14.5)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나 환경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기준으로 활용
주택관리공단내에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를 설치(4월 개소)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할 예정
< 보도내용(조선일보 등 3.27자)
위층 이웃과 5년 넘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면서 쌓인 불만, 술에 취한 채 홧김에 이웃집 현관 앞 유모차에 불 질러
- 전문기관을 통한 해결방안 강구해야
- 전문기관을 통한 해결방안 강구해야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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