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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4-7호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07-38(2007.12.20.)호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08-37(2008.12.12.)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 2011-3(2012.1.16.)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개발사업,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8-166번지 일대(64,750.70㎡)
3. 사업시행자 :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상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88(부평동) (☏032-507-3442)
4.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일 : 2014년 1월 28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 변경없음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비 고 | |
계 |
54,940.00 |
19동 |
|
|
211,576.847 |
| |
주 택 |
소계 |
52,464.00 |
18동 |
- |
1,381 |
206,029.212 |
|
분양 |
47,254.00 |
16동 |
지하2층~지상33층 |
1,145 |
182,070.656 |
상가2개동 1,372.110포함 | |
임대 |
5,210.00 |
2동 |
지하3층~지상16층 |
236 |
23,958.556 |
| |
상 가 |
1,393.45 |
1동 |
지하3층~지상5층 |
- |
5,547.635 |
획지3-근린생활시설 | |
종교부지 |
1,082.55 |
- |
- |
- |
- |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합 계 |
건축시설의 대지 |
정 비 기 반 시 설(㎡) | ||||||
소 계 |
획지1 |
획지2 |
획지3 |
획지4 |
소 계 |
도로 |
어린이공원 | |
분양APT |
임대APT |
근린생활 |
종교부지 | |||||
64,750.70 |
54,940.00 |
47,254.0 |
5,210.0 |
1,393.45 |
1,082.55 |
9,810.70 |
7,228.70 |
2,582.0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변경있음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 | ||||
계 |
39.0㎡ |
59.9㎡ |
84.9㎡ |
114.9㎡ | ||
계 |
1,381 |
236 |
184 |
734 |
227 |
6,919.745 |
토지등소유자 |
432 (감124) |
- |
13 |
359 (감77) |
60 (감47) |
114.972 (감4.743) |
보류시설 |
6 |
- |
1 |
1 |
4 |
- |
일반분양 |
707 (증124) |
- |
170 |
374 (증77) |
163 (증47) |
6,804.773 (증4.743) |
임 대 |
236 |
236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변경없음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
규모(㎡) |
도로 |
7,228.70 |
도로 |
8,598.44 |
8,598.44 |
4,800.85 |
공원 |
2,582.00 |
6. 관계도서는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02) 및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07-3442)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자에 해당하실 경우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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