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 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4. 2. 3. 11:02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4-7호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07-38(2007.12.20.)호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08-37(2008.12.12.)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 2011-3(2012.1.16.)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개발사업,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8-166번지 일대(64,750.70㎡)

3. 사업시행자 :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상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88(부평동) (☏032-507-3442)

4.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일 : 2014년 1월 28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 변경없음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 고

54,940.00

19동

 

 

211,576.847

 

소계

52,464.00

18동

-

1,381

206,029.212

 

분양

47,254.00

16동

지하2층~지상33층

1,145

182,070.656

상가2개동

1,372.110포함

임대

5,210.00

2동

지하3층~지상16층

236

23,958.556

 

상 가

1,393.45

1동

지하3층~지상5층

-

5,547.635

획지3-근린생활시설

종교부지

1,082.55

-

-

-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합 계

건축시설의 대지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획지1

획지2

획지3

획지4

소 계

도로

어린이공원

분양APT

임대APT

근린생활

종교부지

64,750.70

54,940.00

47,254.0

5,210.0

1,393.45

1,082.55

9,810.70

7,228.70

2,582.0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변경있음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39.0㎡

59.9㎡

84.9㎡

114.9㎡

1,381

236

184

734

227

6,919.745

토지등소유자

432

(감124)

-

13

359

(감77)

60

(감47)

114.972

(감4.743)

보류시설

6

-

1

1

4

-

일반분양

707

(증124)

-

170

374

(증77)

163

(증47)

6,804.773

(증4.743)

임 대

236

236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변경없음

구 분

신설

용도폐지

종류

규모

종류

규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규모(㎡)

도로

7,228.70

도로

8,598.44

8,598.44

4,800.85

공원

2,582.00

 

6. 관계도서는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02) 및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07-3442)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자에 해당하실 경우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부평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