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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지위 본문

∥ 상가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지위

귀인 청솔 2012. 3. 6. 19: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지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과다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민법」에 대한 특례, 즉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하였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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