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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등록사항의 확인

귀인 청솔 2012. 3. 6. 19:12

 등록사항의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 열람신청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전단).
-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874호, 2010.12.07.> 제12조제1항).
·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 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등기부등본의 권리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에 따른 재산관리인
·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 열람 또는 제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 사업자등록 신청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등록사항의 열람·제공 절차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 상가건물 등록사항 등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인 경우에는 판결문
· 그 밖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그 입증서류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
-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현황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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