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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본문
국계법 시행령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별표 21] <개정 2012.4.10>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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