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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본문
국계법 시행령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별표 27] <개정 2013.3.23>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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