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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 고시 본문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000호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대 부평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3호(2008.05.26) 및 고시 제2009-368호(2009.11.30), 고시 제2010-198호(2010.07.05)로 결정한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을 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실(☎032-440-3458) 및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0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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