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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도시경관 본격 심의" 본문
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도시경관 본격 심의"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 경관심의 대상: 연간 도로(17건), 철도(11건), 하천(11건) 등 39건(‘12년 말 기준)
* 경관심의 대상: 연간 주택정비사업(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42건), 도시개발사업(24건), 산업단지(21건), 관광단지(2건) 등 약 150건 (‘12년 말 기준)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하였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산업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미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해수부)
** 공동위원회 구성 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1/3 이상(현재 1/2) 참여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현재 경관위원장)으로 함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건축구역: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세종시 2-2구역, 서울 신반포1차 등)
** 건축규제 완화: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이번에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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