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귀인 청솔 2014. 1. 28. 13:01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8.)함에 따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하는 등 조사 대상을 명확화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감정평가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령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 제도개선을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및 자격 취득 요건 완화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개정) 총6과목: 민법, 경제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국토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지법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도정법), 회계학, 영어, 부동산학원론
* (시행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의 과목 변경은 ‘16.1.1부터 시행


또한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종전에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였으나,

지난 해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보완하였다.
* 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활용하고자 국토부장관이 선정한 단독주택(19만호)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책임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감정평가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2.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