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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본문

∥ 국계법 시행령(별표)

국계법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귀인 청솔 2014. 1. 18. 15:48

국계법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7]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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