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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본문

∥ 국계법 시행령(별표)

국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귀인 청솔 2014. 1. 17. 16:56

국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3] <신설 2008.9.25>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23. 교정 및 군사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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