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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아파트 관리 비리 보도 관련 본문
[참고] 아파트 관리 비리 보도 관련
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에 따른 뒷돈 거래 등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15년 시행)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 시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하며(’15년 시행),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을 강화(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13.5.28), 입법을 추진, 주택법 개정을 완료함(’13.12.24 공포, ‘14.6.25 시행)
또한 아파트 도색 공사 등 장기수선공사 시 과대하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업체가 선정되어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민이 아파트 공사·용역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칭)를 금년부터 설립·운영할 계획임(‘14년 예산 5억원 반영)
그 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비등에 대한 공개항목을 현행 27개→47개로 확대하고
여건별(예 : 평형별·준공년도별)로 자기 아파트와 유사한 단지의 관리비등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14.3~5월 시범운영, 6월 시행)
* 현행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고도화 추진
아울러 정부에서는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아파트 비리 등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 시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임
붙임 : ‘13.12.24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1부
ㅇ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도권 17개 단지 관리소장, 재개발조합장, 어린이집 원장 등 17명 기소(KBS·SBS)
ㅇ 인천지역 1,300여 곳 관리비 수사 결과, 공사대가로 돈을 받은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 감독·컨설팅과 입주민의 관심 필요(MBC)
140106(참고) 아파트 관리 비리 보도 관련(주택건설공급과).pdf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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