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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합의 갱신

귀인 청솔 2012. 3. 5. 17:27

 합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 갱신이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자의 동일성, 계약일자의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ㆍ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합의 갱신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의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계약내용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합의한 때부터 후순위권리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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