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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갱신 본문
합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자의 동일성, 계약일자의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ㆍ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의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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