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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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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귀인 청솔 2013. 8. 23. 18:27

십정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3-  40호


십정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432번지)일대 십정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43호(2009.08.03)로 결정한 십정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계인은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첨부파일 십정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hwp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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