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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폐업신고

귀인 청솔 2013. 9. 14. 07:39

펜션사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 이를 위반해서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이를 위반해서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폐업통보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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