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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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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3. 9. 9. 12:47

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13-97호

 

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07-85호(2007.10.11.)로 사업시행인가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78-1번지 일원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78-1번지 일원

나. 면적 : 10,439.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민호)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73-3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9년 07월 24일

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1년 09월 26일

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3년 09월 09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 고

공동주택

9,545.8

4

지하2/지상20층

265

36,605.749㎡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분양대상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보류지

비 고

전용면적

세대수

38.083㎡

37

-

-

37

-

 

59.888㎡

92

21

61

9

1

 

84.972㎡

98

35

63

-

-

 

112.416㎡

38

6

32

-

-

 

합 계

265

62

156

46

1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신설

폐지

도로

378㎡

도로

400㎡

공용주차장

63.6㎡

 

 

공공공지

452.5㎡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 (☏032-880-733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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