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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중개실무 본문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중개실무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중개실무 |
작성일자 : 2013.8.31
작성자 : 공인중개사 엄종수 011-231-3349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첨부되는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http://그린투게더.kr」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포함되면 좋으련만 쉽게 포함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 만큼 관련 법규와 대상 , 기간 등을 참고하시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 시행령 제12조 ,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등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별표 1】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
구 분 |
용 도 |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
2013년 2월23일부터 |
서울특별시 소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
서울특별시 소재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
2014년 1월1일부터 |
수도권 소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 임대 |
수도권 소재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 임대 |
2016년 1월1일부터 |
전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 임대 |
전국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 임대 |
인천광역시 지역은 2014년 1월1일부터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임대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업무시설 매매·임대가 적용됩니다. 위 구분에 따른 기간과 대상을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된 주소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나 금일(2013.8.31)기준은 인천광역시가 대상이 아니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소재 해당 주거용 , 비주거용만 발급.
2017년 1월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매매·임대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에 추가 또는 출력하시어 파일에 보관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에너지소비증명 온라인 발급서비스 http://www.greentogether.go.kr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자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에 관한 기준 & 유효기간 |
제5조(에너지 평가서 발급기준) ① 에너지 평가서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단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 구분소유가 되어 있고 에너지사용량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와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구분해서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유효기간) ① 에너지 평가서는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른다. |
과태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자는 법 31조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후에 특약사항에
첨부서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기재하시고 첨부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란 에너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 검정을 받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제13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같은 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한정한다) 3. 경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매되는 건축물 4. 문화재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5.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제8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의 내용 및 발급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에는 에너지효율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을 적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에너지관리공단의 장 ③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세대·호·가구 등을 구분하여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발급 신청 및 에너지 평가서 발급 업무 등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⑥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에너지 평가서의 표시 내용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다른 경우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에너지 평가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 평가서의 유효기간, 제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글 무단전제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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