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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5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2.11.20]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11.11.16, 2012.11.20>
②법 제2조제9호가목·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7.10.4, 2011.11.16>
[제목개정 2007.10.4]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2012.11.20>
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1.16>
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7.10.4>
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9.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06.4.20, 2008.2.29, 2013.3.23>
③위원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8.8, 1998.6.24, 1999.3.26, 2001.6.30, 2005.3.25, 2006.4.20, 2006.6.12, 2008.2.29, 2008.9.25, 2010.3.15, 2010.7.12, 2013.3.23>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2.7.4>]
제2조의6(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2.7.4>]
제2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6까지, 제2조의8 및 제2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2.7.4>
[본조신설 2008.9.25]
[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2.7.4>]
제2조의8(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2.7.4>]
제2조의9(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로 이동 <2012.7.4>]
제2조의10(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9에서 이동 <2012.7.4>]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1996.8.8, 2001.6.30, 2005.3.25, 2008.2.29, 2009.6.25, 2009.12.1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6.25, 2013.3.23>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09.4.21, 2011.11.16>
1.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3.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보금자리주택용지 확보비율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1996.6.29]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2.6.29>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제목개정 1996.6.29]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8.2.29, 2013.3.23>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제목개정 1996.6.29]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1.11.16, 2013.3.23>
②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③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0.4, 2009.11.10, 2010.3.26, 2011.11.16>
1.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0, 2011.11.16, 2013.3.23>
[본조신설 1996.6.29]
[제목개정 2007.10.4, 2011.11.16]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①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6.24, 1999.1.29, 2005.3.25, 2008.2.29, 2009.9.21, 2011.11.16, 2013.3.23>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6.24,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④ 삭제 <2001.6.30>
[본조신설 1996.6.29]
[제목개정 2001.6.30]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①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업입지정보망의 설계 및 구성
2.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
3.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1.6.30]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1.11.16, 2013.3.23>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1.11.16>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 삭제 <2012.6.29>
③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7.10.4, 2011.11.16, 2012.10.29>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전문개정 1993.11.6]
[제목개정 2007.10.4]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지정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1.10, 2011.11.16>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③ 삭제 <2009.6.25>
④ 삭제 <2009.6.25>
⑤ 삭제 <2009.6.25>
[전문개정 2007.10.4]
제8조의2(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①법 제6조,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 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6.24]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전문개정 2007.10.4]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3.1.14, 2005.3.25, 2007.10.4, 2008.2.29, 2013.3.23>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9. 삭제 <1996.6.29>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2001.6.30, 2007.10.4>
③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7.10.4>
④법 제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4, 2011.11.16>
[전문개정 1993.11.6]
[제목개정 1996.6.29]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1. 산업단지의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4.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5.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
6. 농어촌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③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8.6.20, 2009.11.26, 2013.3.23>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1993.11.6, 2011.11.16>
⑤ 시장·군수가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4>
[제목개정 2007.10.4]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25, 2007.10.4, 2009.6.25, 2011.11.16>
1.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6.25>
[본조신설 2001.6.30]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9.25, 2009.6.25, 2012.6.29>
1.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였으면 그 여러 개의 공장은 1개의 공장으로 본다.
5.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 안의 공장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2. 준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준산업단지의 지정목적
4. 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5. 사업시행방법
6. 주요유치업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8. 재원조달계획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1. 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본조신설 2007.10.4]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2.11.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본조신설 2009.6.25]
제11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제12조 삭제 <2011.11.16>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2.15, 1996.6.29, 2001.6.30, 2003.6.30, 2005.3.25, 2006.4.28, 2007.10.4, 2009.6.26, 2009.9.21, 2009.11.10, 2009.11.20, 2011.11.16>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6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6의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7.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8.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9.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법인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4, 2001.6.30, 2007.10.4, 2009.6.25>
1. 위치도
2.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1998.6.24, 2001.6.30, 2007.10.4>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제출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07.10.4>
⑤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환경영향·고용문제·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⑥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⑦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01.6.30, 2005.3.25>
[제목개정 1996.6.29]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5>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16, 2013.3.23>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전문개정 2006.6.7]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11.11.16>
1. 국가산업단지 : 5년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3년
3. 농공단지 : 2년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내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③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1. 산업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제목개정 1996.6.29]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② 기존의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구산업단지"라 한다)를 법 제7조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로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전환하여 지정하려는 산업단지(이하 "신산업단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의 경우 : 3만 제곱미터
2.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의 경우 : 1만 제곱미터
③ 구산업단지의 일부를 전환하려는 경우 구산업단지에서 신산업단지를 제외한 구산업단지(이하 "잔여산업단지"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잔여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인 경우 : 3만 제곱미터
2. 잔여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 : 1만 제곱미터
④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전환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구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신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구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협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⑧ 구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신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전환을 하여야 한다.
⑨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신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산업단지로의 전환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법 제7조의4는 산업단지전환에 따른 신산업단지에 관한 지정고시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4]
제15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11.20>
1.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 중 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
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10.4]
제16조 삭제 <1993.11.6>
제17조 삭제 <1993.11.6>
제18조 삭제 <1993.11.6>
제19조(사업시행자) ① 삭제 <1993.11.6>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6.29, 1996.12.31, 1998.6.24, 2001.6.30, 2003.6.30, 2005.3.25, 2007.10.4, 2009.11.10, 2010.7.12, 2011.4.6, 2011.11.16, 2012.10.29>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법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③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6.6.29, 2007.10.4, 2011.11.16>
④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⑥제2항 내지 제5항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1.6, 1994.12.23, 1996.6.29, 2008.2.29, 2013.3.23>
⑦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4, 2011.11.16>
1.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매립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3. 제2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1.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시행면적
3.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승인신청서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6>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6>
⑧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 대행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16>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6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7.10.4, 2008.2.29,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3.1.14,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위치도
2. 삭제 <2008.12.31>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1993.11.6>
[제목개정 2007.10.4]
제21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25]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12.31, 2010.5.4>
③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1993.11.6>
[제목개정 2007.10.4]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9.25>
[본조신설 2007.10.4]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 삭제 <1996.6.29>
⑤ 삭제 <1993.11.6>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2.4.1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본조신설 1993.11.6]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철도·공동구·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 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7.10.4>
④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1996.6.29]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29>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전문개정 1999.3.26]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④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1.6]
[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1996·6·29>]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06.4.20, 2007.10.4, 2009.11.10, 2009.12.14>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12.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12.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본조신설 1993.11.6]
[제24조의3에서 이동 <1996·6·29>]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4.3.17, 2005.3.25, 2008.12.31>
1. 협의대상재산의 명세서
2. 협의내용(용도폐지·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3. 삭제 <2008.12.31>
4. 삭제 <2008.12.31>
5.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등기부 등본
3. 지적도 등본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6.24, 2005.3.25, 2008.2.29, 2008.12.31, 2009.7.27>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3.6.30, 2005.3.25, 2008.12.31, 2009.11.10, 2009.11.20, 2010.3.26, 2011.1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1.6.30, 2007.10.4, 2008.12.31>
⑥공공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3.25, 2008.12.31, 2009.7.27>
제26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10.7.12>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 문화재조사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④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업단지
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산업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다.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일 것
2. 제1호 외의 산업단지 중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전문개정 2008.9.25]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2012.4.10>
[본조신설 1998.6.24]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존공장등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등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등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단지와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이 없을 것
2. 산업단지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7.10.4]
제29조(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6.4.20, 2007.10.4, 2012.10.29>
1.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유류의 공급시설사업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
5. 하천의 정비사업
②법 제12조, 법 제17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8조 및 법 제47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는 이를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또는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는 이를 각각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서의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1996.6.29, 2005.3.25, 2006.6.7, 2007.10.4>
[제목개정 1996.6.29]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08.9.25>
1. 법 제16조제1항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전문개정 1994.12.16]
제31조(시설부담금)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1.11.16, 2012.4.10>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시설·통신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③법 제33조에 따라 존치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2006.4.20, 2007.10.4, 2008.2.29, 2012.11.20, 2013.3.23>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이상의 경우 당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1.6>
⑥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설치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6.4.20>
제32조 삭제 <1998.6.24>
제33조 삭제 <2007.10.4>
제34조 삭제 <2007.10.4>
제35조(이주자의 취업)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구직·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10.7.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구인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0.7.12>
③ 삭제 <1996.6.29>
제36조(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8.6, 2001.6.30, 2005.3.25, 2008.9.25, 2010.10.14>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⑤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996.6.29, 2011.11.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6.30, 2005.3.25, 2011.11.16>
[시행일:2011.12.5] 기존 제36조제5항은 제36조제6항으로 이동 신설된 제36조제5항은 2011.12.5부터 시행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산업시설용지등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으로서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0, 2008.9.25, 2011.4.6>
1. 전기·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업자가 신청인의 입주 또는 공장 등의 가동시기(이하 "입주시점"이라 한다)에 맞추어 전기·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2. 관할 시장·군수가 입주시점까지 도로의 소통 및 상수원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
3. 공해배출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로서 하수·폐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입주시점까지 곤란하고 대체처리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3.26]
제38조(개발토지·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1.6]
제39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1.4.6>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2009.6.30>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4>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7.10.4, 2008.2.29, 2013.3.2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25, 2007.10.4, 2011.12.8, 2012.11.20>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2. 학교시설용지·어린이집용지·공공의료시설용지·공공청사용지·공공문화시설용지·공공복지시설용지·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쟁입찰 낙찰가격
4.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 다만,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2011.4.6>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8.9.25>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10.4, 2008.9.25, 2011.4.6>
⑩사업시행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11.4.6>
⑪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11.4.6, 2013.3.23>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4, 2008.9.25, 2011.4.6>
⑬ 삭제 <2011.4.6>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3.3.23>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⑮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4, 2008.9.25>
<16>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16>
[전문개정 1994.12.16]
[제목개정 1998.6.24]
제40조의2(장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3.6.30, 2005.3.25, 2009.9.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1998.6.24]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분양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의 인하
④ 분양수익과 적정이윤은 준공인가 신청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4]
제41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등의 명세
2.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3.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③ 삭제 <1996.6.29>
④ 삭제 <1996.6.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7.10.4>
1. 수도권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10
2.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5
[제목개정 1996.6.29]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4, 2008.2.29, 2013.3.23>
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3. 삭제 <2003.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6.29]
제42조의2 삭제 <2008.9.25>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3.25, 2007.9.10, 2008.9.25, 2009.6.25, 2009.11.10, 2009.11.20, 2010.3.26, 2010.7.12, 2012.11.2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삭제 <2008.9.25>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2009.11.10, 2012.11.2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100분의 30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9.25>
⑦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9.25>
[본조신설 1996.6.29]
[제42조의2에서 이동 <2005.3.25>]
[제목개정 2008.9.25]
제43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업무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업무추진계획
3. 대금납부방법
4. 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6.29]
제43조의2 삭제 <2010.3.26>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해당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②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이전기업(이전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협력기업을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입주할 면적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기업이전협약의 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기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25]
제43조의4 삭제 <2012.11.20>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정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사업 대상면적이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원시설·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
④ 법 제39조의2제6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2. 재생사업지구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입주수요에 관한 분석 자료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8.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10.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른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본다.
3.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공고일 전의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소유자의 수는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함께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입안할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의 개요
2. 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재생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5(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법 제39조의7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재생사업의 명칭
3. 재생사업의 목적
4.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 계획
9.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2.4.10, 2013.3.23>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 내역서 및 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재생사업 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공유수면 등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재생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9제1항 후단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8(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1.11.16, 2013.3.23>
1. 재생사업지구의 용지비 등,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2.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재생사업지구의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5. 이주대책사업비
6. 문화재조사비 및 오염실태조사비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9(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건축물 희망수요
2. 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10(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3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1. 재생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재생사업지구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11(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5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44조의12(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2. 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3.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② 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1. 지정목적
2. 지정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기반시설 이용 및 설치계획
5. 입주가능 업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2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과 변경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1. 지정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입주가능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공장입지유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지원계획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본조신설 2007.10.4]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11.11.16>
② 법 제4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6.29, 2012.11.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공장부지 면적
다. 서면으로 공장설립의 신청을 약정한 경우 해당 공장부지 면적
[본조신설 2007.10.4]
제46조 삭제 <1999.3.26>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1. 입지의 적정성분석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적정유형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주체와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4.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제47조의2 삭제 <1997.12.31>
제47조의3(융자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등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0.4]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구역내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의 종사자로서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00분의 20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4]
제47조의5(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시장·군수는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산업단지안에 고등학교가 2개 이상으로서 교육여건개선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10.4]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위치 및 지정범위
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목적
3.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4. 입주수요 자료
5.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필지별 상세내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0.4]
제47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관리)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시설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5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임대산업단지의 임대관리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토지·시설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2. 임대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토지상의 건축물 등 임대토지상 지상물건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0.4]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4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6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6.24,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0.3.26, 2013.3.23>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6. 삭제 <1999.3.26>
7.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
8.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9.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10.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11.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12.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1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4.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1. 법 제2조제6호 바목의 사업중 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09.6.25, 2010.3.26, 2013.3.23>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별표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나. 별표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밖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6.25, 2009.11.10, 2013.3.23>
[전문개정 1996.6.29]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20]
부칙 <제24484호, 2013.3.2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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