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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5공구 (RC4블록)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권리의무 승계) 본문
송도5공구 (RC4블록)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권리의무 승계)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3-118호
송도5공구 (RC4블록)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권리의무 승계)
1 |
|
대상토지 |
가. 토지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8(RC4블록) | ||||
필지번호 |
RC4 |
면적 |
98,094.2㎡ |
용도 |
공동주택용지 |
예정가격 |
240,064,000,000원 |
계획현황: 나.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참조 |
나.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용적율 : 200%이하 최고높이 : 130M 이하
건폐율 : 40%이하 수용호수 : 1,834세대(외국인전용 임대주택 154세대 포함)
수용호수 제한 :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 택용지(RC4)는 수용호수(세대) 1,834세대를 초과 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 규제 및 기타 내용은 입찰 전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사업승인 등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 이로 인한 본 입찰의 무효 및 계약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음.
2 |
|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수의향서 접수일정 및 방법 등 |
가. 매수의향서 접수 일정 및 장소
공고기간 : 2013년 7월 23일 ~ 2013년 7월 29일
접 수 일 : 2013년 7월 29일(오전9시~오후5시)
장 소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토지판매단 지정접수장소
문 의 처 : 인천도시공사 토지판매단 (032-260-5691, 5685~6)
나. 신청자격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또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자)
※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의향서 접수시 [서식2]의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협약서(자유양식)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제출서류(별첨 서식참고)
매수의향서(서식1), 공동입찰 참가신청서(서식2), 위임장(서식3), 청령이행각서(서식4), 예치금 입금증, 예치금반환용 통장사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협약서(2인이상 공동명의 입찰시)
라. 기타사항
예치금 납부 : 인천도시공사 계좌로 무통장 입금 (2013년 7월 29일 오후5시까지 입금분만 유효)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 신한은행 140-007-510837)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매수의향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매수의향서 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예치금의 처리와 반환
1) 우선협상대상자의 예치금은 계약 체결시까지 인천도시공사가 예치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은 몰취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반환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예치금은 별도의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합니다.(만약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 통지없이 이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3 |
|
협상 대상자의 결정 |
가. 매수의향서 접수 결과, 단독 입찰시(1인)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매수의향서에 대한 검토 결과 혹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나. 매수의향서 접수 결과, 복수 입찰시(2인 이상) 아래 다.항의 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제출된 매수의향서 검토 결과 혹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
항목 |
금액 |
비고 |
예치금 |
최소30억원 이상 |
* 최대 예치금 입금업체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예치금액은 반드시 1억원 단위로 최소 30억원 이상) |
※ 동일한 금액으로 다수의 업체가 최고 예치금을 입금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제안업체 명의로 직접 시행한 아파트 공급(분양)실적을 기준으로 공급물량이 많은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타법인 출자, 별도 법인 설립 등에 의한 실적은 불인정)
(해당업체들에 대하여 공사는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 대상자의 결정 통보
※ 통보일정 : 2013. 7. 30(개별통지 예정) [* 통보일정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금액으로 다수의 업체가 최고 예치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협상 대상자 결정 통보일 별도 통지 예정)
마. 협상 대상자의 지위(협상기간)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추후 협의시 1회에 한하여 60일 연장가능)
4 |
|
대금납부 및 계약 조건 |
가. 납부기간 및 금액에 대한 기본 조건 (단위 : 원)
구 분 |
비 율 |
납부일정 |
납 부 금 액 |
비 고 |
계약금 |
10% |
계약체결일 |
24,006,400,000 |
|
중 1 차 |
17% |
D+12월 |
40,810,880,000 |
의무선납 |
중 2 차 |
17% |
D+24월 |
40,810,880,000 |
의무선납 |
중 3 차 |
18% |
D+36월 |
43,211,520,000 |
의무선납 |
중 4 차 |
18% |
D+48월 |
43,211,520,000 |
의무선납 |
잔 금 |
20% |
D+60월 |
48,012,800,000 |
|
합 계 |
100% |
|
240,064,000,000 |
|
나. 대금납부 조건
① 계약체결 및 의무선납 : 우선협상대상자는 매매계약체결시 위 납부금액 중, 계약금~중4차까지 (토지 매매대금의 80%)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금납부 일정을 기준으로 연7%의 선납할인을 적용 합니다.
③ 총 매매대금은 토지의 최초 공급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 납부되지 아 니한 잔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매입 요청 및 공사의 매입 의무
① 대상토지는 외국인 임대아파트 의무건설(154세대)이 적용되는 토지로 매수자는 공사에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설 후 매입을 계약조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체결일에 이를 요청을 하여야 하며, 매입요청을 받은 공사는 이에 대한 매입의무를 가집니다.
②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 요청을 위한 세대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114㎡를 초과하지 못하며, 세대당 매입요청가(분양가)는 대상토지에 매수자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분양가 중 가장 낮은 금액(층별 차등이 있을 경우 가장 낮은 분양가 적용)으로 하되, 세대당 525백만원(VAT포함, 확장비 및 기타 옵션을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대금은 대상토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매수자에게 일시불로 납부한다. 다만, 매입대금은 대상토지의 매매 잔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시점이 잔금납부일보다 빠를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을 계약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아파트의 시공자재, 마감재 및 시공상태 등은 매수자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 중 매입 요청 외국인 임대아파트와 동일 면적 이상의 세대와 반드시 동일 이상의 품질 수준으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매수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견본주택 개관 각 2주 전(14일)까지 각 단계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시 설계도서 포함)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을 위반할 경우 공사는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요청을 불허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자는 어떠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 매수자는 외국임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를 위한 모든 자료를 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 관련 제반 모든 사항은 분양세대와 동일하게 매수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매수자가 공사에 임대아파트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외국인 임대아파트 토지비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토지공급가 정산 차액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라. 지연손해금
구분 |
연체기간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
연체율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5 |
|
토지사용 가능 시기 및 소유권 이전 |
가. 토지사용 가능 시기
① 대금납부 완료 후 사용 가능하며, 공사용 가설진입로 개설 등은 매수자가 자체적으로 확보 또는 공사 진행 하여야 합니다.
② 대금납부 완납 전 토지사용 허용(지급 보증 제출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나. 소유권 이전
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번 및 등기공부 정리 후에 가능합니다.
② 대상토지 조성사업의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와 공사는 그 증감분에 대한 상호 청구 및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6 |
|
기타 유의 사항 |
가. 매수인은 사전에 공고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율, 면적, 형상) 등이 일부 변경되거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 인하여야 합니다.
다.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의 협의내용,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필지별 제약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법규(조례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아울러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을 따라야 하고,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공사계획 평면도 등) 사업지구내의 입 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마.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 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대상토지와 인접한 공립학교 4개소(초2, 중1, 고1)의 학교용지 및 시설물의 설치는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문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해석 등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결정하고, 제안자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매수의향서 제출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3. 7. 23
인 천 도 시 공 사
【서식 1】
송도 RC-4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수의향서 |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예치금액 |
금 억원 (₩ ) | ||
당사는 귀사가 매각 중인 송도 RC-4블록 공동주택용지의 수의계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각공고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본 매수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대표 ○○○ (인) 인천도시공사 귀하 | |||
※첨부서류 1. 공동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2 _공동사업시행시) 2. 위임장 1부. (서식3 _대리인 위임시) 3. 청렴이행각서 1부. (서식4 _공동사업시행시, 해당법인 모두 제출) 4.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법인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사업시행시, 해당법인 모두 제출)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동사업시행시, 해당법인 모두 제출) 7. 사업협약서 사본 1부. (자유양식 _공동사업시행시, 해당법인간의 협약서) |
【서식 2】
공동입찰 참가신청서
대표자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귀 공사로부터 RC-4 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매수의향서 작성 및 접수 등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상기 대표자가 입찰시 행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공사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1 |
법인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
| |||
주 소 |
| |||
연락처 |
| |||
2 |
법인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
| |||
주 소 |
| |||
연락처 |
| |||
3 |
법인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
|
|
| |
주 소 |
| |||
연락처 |
| |||
4 |
법인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
| |||
주 소 |
| |||
연락처 |
|
인천도시공사 귀하
【서식 3】
위 임 장
□ 수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 사람을 법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RC-4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수에 관련된 (매수의향서접수 등 입찰에 관계된 모든 업무일체)업무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13년 월 일
□ 위임인 대 표 자 : (인) ☜인감날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첨부 : 수임인 신분증 사본 1부
인천도시공사 귀하
【서식 4】
청렴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송도 RC-4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 법인이나 컨소시엄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법인이나 컨소시엄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법인 또는 컨소시엄간 서로 상의하여 협정 하거나 특정 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매수제안서 제출 및 협상대상자 선정 등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 시 인천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도시공사 귀하
출처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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