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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형 민사 소송사건 승소” 본문
“인천시 대형 민사 소송사건 승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통해 419억원 승소 판결
○ 인천광역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2013. 7. 17(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부장판사 오재성)로 부터 부당이득금 419억원을 반환받는, 대형 민사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 소송 인지비용에만 1억4천만원이 소요된 이 사건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2(2008.7.24)개정에 따른 한전과의 송도 1․3공구 배전시설공사비 부담에 관한 법률적 다툼으로 부터 시작된 사건이었다.
○ 2008. 9. 25.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100% 부담한 부담금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근거로 50%반환의 협약서 변경을 2012년 이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 협약서상 다소 불리한 조항으로 어려움이 예상된 가운데 시작된 소송이었지만, 방대한 증빙자료와 관련법규 등에 근거한 논리제시와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 인천시는 이번 사건의 승소를 통해 2008년부터 2010까지 기 납부한 부담금 839억원중 50%인 반환금 등 약 450여억원의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하게되어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송사건 개요 ○ 피고(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기간 : ‘08. 11 ~ ’13. 10. ○ 공사규모 : 송도 1․3공구 전력공급 시설공사 - 수요전력 26만kW, 관로 186km, 케이블 366km, 개폐기 313대 ○ 총공사비 : 83,928백만원 - 협약서체결(2008. 9.25), 2008.10월~ 2010.12월 4회분할 완납 ○ 반환청구액 : 41,964백만원 (부담금의 50%)
? 그간 진행사항 ○ 2012. 08. 16 : 소송제기 검토보고 ○ 2013. 01. 30 : 소송대리인 지정 및 추진계획 -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피고측 : 법무법인 율촌) ○ 2013. 02. 28 : 소장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9부) ○ 2013. 05. 08 : 1차 변론(제351호 법정) ○ 2013. 06. 17 : 2차 변론(제375호 법정) ○ 2013. 06. 26 : 3차 변론(제351호 법정) ○ 2013. 07. 08 : 최종 참고서면 제출(원고) ○ 2013. 07. 17 : 선고공판(제351호 법정) |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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