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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급조직장 선거일 공고

귀인 청솔 2013. 7. 19. 10:5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급조직장 선거일 공고

 

각급조직장선출규정 제10조 및 선거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급조직장(지부장·지회장·분회장) 선거일을 공고함.

 

1. 선거일시 및 장소
  가. 2013년 8월 20일(화)  09:00 ~ 18:00 까지
  나.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장소

 

2. 선출대상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3. 선거권자 
   지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30일전까지 협회에 등록된 해당 지역내 정회원

 

4. 피선거권자
   피선거권은 입후보등록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급조직장선출규정 제6조 피선거권  제한 및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지부장 :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동일직위 또는 임원, 대의원, 부지부장, 정·부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지회장 및 분회장은 선거공고일 해당지역에서 현재 6개월 이상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5. 입후보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13. 8. 1(목), 8. 2(금), 8. 5(월) 09:00 ~18:00[3일간]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등록장소 :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

 

6. 입후보 등록 구비서류
  가. 입후보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2통(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 및 기타 이력 등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없는 이력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허가증) 사본 1통
  라. 회원등록증 사본 1통(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으로 가능)
  마. 주민등록등본 2통(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바. 소견서 2통(본인 희망 시)
  사. 반명함판 사진 4매(3×4㎝,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아. 최종 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 1통(2013년 8월분까지)
  자. 선거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차. 공제증서 사본 1통 (선거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협회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만, 폐업, 휴업,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함)
  카. 사실 조회 동의서 및 등록각서, 회무수행 서약서 각1통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본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첨부〕
  타. 사직원 1통(타 회직의 경우에 한함)
  파. 선거참관인 추천서(입후보자 희망 시 투·개표소마다 1인을 둘 수 있음)
  하. 지회장 입후보자 경우 사무실이 일정면적(공부상 전용면적 10㎡)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면(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을 제출
     ※ 접수된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선거절차 등
  각급조직장선출규정 및 선거관리지침을 참조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회 각급조직장선거관리위원회 02)879-0108, 해당 지부선거관리위원회(지부사무실), 해당 지회·분회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9일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중앙회 각급조직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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