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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여름철 전기절약 이렇게! 본문
‘13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 |
구 분 |
제한대상 |
제외대상 |
제한내용 |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8.5∼8.30) |
∙계약전력 5천kW 이상(2,631호) |
공항, 대중교통 시설, 의료기관, 초중고 등 |
피크시간대(10~11시, 14~17시) 전기사용량 공고직전 대비 3~15%의무 감축 |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6.18∼8.30) *7월1일부터 과태료 |
∙계약전력 1백kw이상 (약6.8만여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 ∙공공기관(2만여개소) |
공동주택,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 공공기관은 28℃이상 * 적용예외: 도서관(열람실), 강의실(교실), 보존시설 등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6.18∼8.30) *7월1일부터 과태료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
냉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상가 등 |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냉방기 순차운휴 실시 (6.18∼8.30) *7월1일부터 과태료 |
∙공공기관(2만여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476개소) |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초중고 등 |
전력피크시간(오후14~17시) 권역별 냉방기 순차운휴(상시) * 단, 300만kw이하시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공공기관) |
공공기관 전기사용제한 (7.1∼8.30) |
∙공공기관 (2만여개소) |
공항, 군사시설, 의료기관, 초중고 등 |
∙월 전력사용량 15% 감축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기관은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전년 동월 대비 20%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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