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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주민설명회 및 매몰비용 법률자문 등 실시 본문
인천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주민설명회 및 매몰비용 법률자문 등 실시
출처 : 인천시청
□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인천시는 정비구역 안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의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5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 따라서 인천시는 2012년 11월에 시스템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 3월말에 시험 운영 및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는 정보제공을 요청한 16개 구역을 우선하여 종전 가격 및 사업계획 등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입력하여, 완료된 정비구역부터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은 정비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기초자료, 종전자산, 총사업비, 총수입 등을 분석하여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입력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개략적인 사업비 내역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각 구별로 일정을 정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시스템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과 현장시연을 실시 중으로써 지난 6월 12일 남동구 간석초교주변구역(용천․양계마을)의 토지등소유자 등 250여 명 참석 하에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6월 18일에는 서구 석남 2, 3, 4, 5, 6 구역을 대상으로 석남1동 대은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9월 26일까지 중, 동, 남, 부평, 계양구의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매몰비용, 대여금 분쟁에 대해 변호사 법률자문
○ 또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주민설명회와 병행하여 정비사업 주민지원 법률자문단으로 위촉된 3인의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매몰비용 문제 등 민사적인 부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 6월 12일 남동구 구월동 올림픽기념생활관과 6월 18일 서구 석남1동 대은교회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는 인천시변호사회 회원인 김유명 변호사와 염규상 변호사가 참석하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매몰비용 부담 등에 대해 판례 위주의 답변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매몰비용 관련 분쟁이 발생된 구역은 인천시 부개2구역 등 3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9개소 정도가 있으나 사업비용을 대여한 시공사에서 연대보증한 조합의 임원진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거나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압류 등 채권 추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구역별로 이해당사자들간에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 추정분담금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주민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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