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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법령 본문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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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법령 |
□ 정비기금 설치
○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비기금 설치(도정법 제82조)
○ 재 원
- 재산세중 일부
-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중 일부
- 재건축부담금 중 일부
- 정비구역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일부
- 시장·군수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일반회계 전입금 등 [신설 2011.8.8.] ……… 이하 도정 조례 제46조 제5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 정비기금의 사용
○ 정비사업 구역내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가능(도정법 제82조)
- 정비사업
․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그 밖에 이 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 주택개량 지원
- 보조 및 융자 ………………………………… 이하 도정 조례 제46조 제7항
-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 추진위 해산시 사용비용 보조
- 공공관리제 지원 …………………………………………… 도정 조례 제36조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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