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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개선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귀인 청솔 2013. 6. 12. 11:17

국토부는 자동차등록 2천만대 시대와 보유 자동차의 개성화 욕구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튜닝부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품산업 기술력 향상 및 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제도 시행시 5~6만명의 고용효과, 3~4조원의 시장규모 형성 기대



  튜닝 연구는 튜닝부품의 인증품목 선정, 인증기술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등 2013년부터 3년간 추진하며, 향후 연구성과를 자동차법령에 반영하여 자동차 생산 세계 5위국 위상에 걸맞는 자동차 산업발전과 문화가 어우러진 선진튜닝 문화를 구축할 계획임 


 국토교통부는 튜닝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임

  자동차의 출입문 개폐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쇄정기능 및 열림 속도 등으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 등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 특히,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증으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대기오염 및 소음 관련 장치의 제거, 승용자동차의 좌석을 제거하고 실내에 LPG연료통을 설치하는 등의 구조변경 행위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중앙일보 6.11) >

- 차 튜닝(구조변경) 함부로 못하게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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