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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송도 23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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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송도 23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공고

귀인 청솔 2013. 5. 16. 09:29

도시관리계획(송도 23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공고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141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송도 제23호 근린공원)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송도 제23호 근린공원) 변경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14.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공원조성계획 입안 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6-1번지, 송도동 14번지 일원

○ 시 설 명 : 도시공원

○ 종 류 : 근린공원

○ 명 칭 : 송도 제23호 근린공원

○ 공원면적 : 2,940,313㎡(국․공유지 100%)

○ 공원지정년월일

- 최 초 : 2000. 1. 4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198호)

- 최 종 : 2010. 10.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388호)

○ 공원조성계획결정일

- 최 초 : 2003. 10. 9 (인천광역시고시 제2003-195호)

- 최 종 : 2006. 11. 8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190호)

 

○ 공원조성계획(변경)

- 총공원면적 : 2,940,313㎡

- 기존시설변경(송도동14번지일원) : 862,486.87

- 신규시설지역(송도동26-1번지일원):447,787.70

- 미계획지역 : 1,630,038.43

 

2. 조성계획 입안 사유

○ 송도동 26-1번지 일원 신규 공원조성계획 입안

○ 송도동 14번지 일원 체육시설보강 및 수영장설치

○ 여가공간의 양적․질적 수준향상 및 도시의 기능과 미관의 향상

○ 근린주민 및 주변 이용자들의 여가활동과 휴양․모임 등의 활동 공간제공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입안 총괄조서

시설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928,692.0

144,649.7

222

-

-

-

2,940,313.0

227,346.9

3

587.3

587.3

1,230

도로및광장

112,227.6

112,227.6

-

-

-

-

155,081.5

155,081.5

-

-

-

-

조경시설

1,146.7

1,146.7

12

-

-

-

174.7

174.7

-

-

-

210

휴양시설

6,089.0

6,089.0

188

-

-

-

7,237.7

7,237.7

-

-

-

235

유희시설

-

-

-

-

-

-

632.0

632.0

-

-

-

7

운동시설

9,464.4

9,464.4

-

-

-

-

31,057.3

31,057.3

-

-

-

27

교양시설

15,722.0

15,722.0

-

-

-

-

12,926.6

12,926.6

-

-

-

2

편익시설

-

-

-

-

-

-

19,025.0

19,025.0

2

392.9

392.9

41

관리시설

-

-

22

-

-

-

1,212.1

1,212.1

1

194.4

194.4

708

녹지및기타

2,784,042.3

-

-

-

-

-

2,712,966.1

-

-

-

-

-

 

 

○ 시설율 검토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검토결과

시설율

2,940,313

227,346.9

7.73%〈 40%

○ 건폐율 검토

구분

부지면적(㎡)

바닥면적(㎡)

검토결과

건폐율

2,940,313

587.3

0.02%〈 10%

 

4. 공원조성계획(변경) 주요사항

신규시설설치(26-1번지일원) : 야외공연장, 미로원, 어린이정원,

오토캠핑장, 바베큐장, 전통공간, 바닥분수, 습지생태원, 잔디마당,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신설

시설변경설치(14번지 일원) : 체육시설의 통합(테니스장 기존4면, 신설4면)

증설(다목적운동장1면, 농구장1면), 신설(족구장4면, 수영장1면)

○ 부지면적 변경 : 당초2,928,692㎡ → 변경2,940,313㎡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원조성계획 변경 조서 및 관계 도면 등은 공람 장소에 비치)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입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공람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공원녹지팀 453-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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