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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본문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15(수)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경기도 신도시정책관,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소관 담당과장 등
*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09.1월부터 개최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뉴타운 사업추진 관련,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 지자체에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분임대주택 건설기준 완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월세 시장 안정노력 강화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는 재정비 지구 인근지역 입주정보 제공, 전세자금지원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비 이주수요 분산 유도를 위한 도정법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 SH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2.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추진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의 뉴타운 사업 조정과 관련하여 주택공급 차질, 주택시장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노력하기로 함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사업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함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되,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시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향후 검토키로 함
3. 보금자리주택 지구 추가지정 관련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서울시가 旣 제출한 ‘12년 공급계획(매입 포함 1.6만호) 외에 1~2년 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소규모 가용지를 적극 발굴하고,
지구지정 추진 중인 2개지구(오금, 신정4지구)도 조속히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함
4. 그 외 논의사항
① 부분임대형 주택건설 기준 개선
- 부분임대형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의 규모기준(현행 85㎡ 초과) 및 분할공간 기준(현행 30㎡ 이하) 등 건설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주거환경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검토키로 함
② 미착공 임대주택 조기 착공 추진
- 현재 장기 미착공 상태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LH 재무여건 및 해당지역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착공 추진
- 「공공주택 장기 미착공 해소 TF」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③ ‘1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국토부-지자체 협의 강화
- 지역별 주택수급상황,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지자체 공급계획 물량 등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④ 세입자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 관련
- 현재 입주자(주택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세입자에게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 입주자 권익보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함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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