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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귀인 청솔 2012. 2. 13. 10:35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합개발,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결합개발 대상지역 구체화, 개발계획 공모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20일간(기간 2.13~3.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공간 창출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11.9월과 ’12.1월에 도시개발법을 개정한 바 있다.


 ’11.9월에는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입체환지 등 제도를 신설․보완하였고,


 ’12.1월에는 개발계획공모제를 도입하고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에게 시행자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였다.


 * 개정법은 각각 6개월 후 시행(☞ 개정 도시개발법 주요내용 : 붙임1)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2


 결합개발*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보호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함


  *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 유도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리된 지역을 묶어 개발


 창의적 도시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방법 및 절차, 공모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등 마련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동출자법인(금융기관, 연기금 등 포함 가능)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구체화


 세입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근거 마련, 시행자 요청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임대주택(용지) 인수의무 신설


 원형지* 공급제도 운영을 위한 원형지개발자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전매제한 등 세부방안 마련


  * 개발사업의 일부토지를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여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원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개발방식


 입체환지* 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개선, 공공이 환지사업 시행시 사업관리비(7% 이내로 함) 규정마련 등 환지사업방식 개선


 *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권리이전)할 수 있는 제도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 적용기준 및 범위 설정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4.1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02, 팩스 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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