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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본문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절차 마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 9~2.29)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11. 4.14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2. 4.1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및 기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을 정하고 있는데,
-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교정시설 등의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하되(현재는 용도지역내에서만 변경 가능),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구역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데,
-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형화 및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②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화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차별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상세히 규정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 방안 내용>
재분류 |
용도지역 |
허가기준 차등화 |
시가화용도 |
・ 주거・상업・공업지역 |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적정성, 환경영향 및 경관훼손 최소화 |
유보 용도 |
・ 자연녹지지역 ・ 계획․생산관리지역 |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 적정성, 환경영향 및 경관훼손 최소화 등 유연한 기준 적용 |
보전 용도 |
・ 보전․생산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보전을 우선하는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 적정성, 환경영향 및 경관훼손 최소화, 친환경적 개발 등 강화된 기준 적용 |
③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절차 마련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법률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지자체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도 사업에 비협조적인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 토지의 95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토지매수를 유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제도 개선
현재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는 마권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는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는 입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여부가 결정되고 있는데,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 최근 마권 장외발매소가 상업지역 등 주민 밀집지역에 입지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함에 따라,
-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도 다른 용도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설 입지를 통해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
또한,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로서 배출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가 허용되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 계획관리지역(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는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그러한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데,
- 전량 위탁처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던 인쇄․출판, 사진처리 시설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 신재생에너지법상의 태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자연장지* 중 지자체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4월 15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2. 2. 9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2110-6191,팩스 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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