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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수정사항 ( 기재위, '양도세' 법안 의결…22일부터 적용 )

귀인 청솔 2013. 4. 23. 10:45

부동산 대책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수정사항

 

( 기재위, '양도세' 법안 의결…22일부터 적용 )

 

'13.4.22(월)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4.1 부동산대책」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의․의결하였음

 

동 법률안은 법사위(4.29(월) 예정)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이송 후

시행될 예정

 

<국회수정사항>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조특법 §99의2)

 

정부발표안

기재위 의결안

 

적용대상 주택

 

(신축․미분양)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85㎡이하 and 9억원 이하

 

시행시기

 

상임위 의결일 이후 취득주택

 

적용대상 주택

 

(신축․미분양) 85㎡이하 or 6억원 이

 

(1세대1주택) 85㎡이하 or 6억원 이하

 

시행시기

 

4.22 이후 취득주택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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