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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 결정 후, 집중지원

귀인 청솔 2013. 4. 22. 14:12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 결정 후, 집중지원

- 22일(월)「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및 14개월 동안의 '실태조사 추진현황' 발표

-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 상황 속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 주고자 최대한 노력

- 정비사업 이해관계자 551명 심층 면담 실시해 현장 어려움 경청 후 지원방안 반영

- 사업 추진 구역 :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 허용, 융자 30억 원으로 확대 등

- 해제 구역 : 허가제한 해제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 대안사업 선택 가능 등

-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협의

- 실태조사 진행 중인 252개 구역 9월까지 모두 완료, 갈등 심한 곳 특별관리

- 아직 실태조사 진행되지 않은 구역은 '선별 조사'와 '신청' 통해 진행 예정

- 시, “신속한 실태조사 마무리와 후속 지원에 집중해 주민 갈등 해소해 나갈 것”

 

출처 : 서울시청

 

□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해제 여부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 구역과 해제 구역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총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이미 추진(7곳),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252개 구역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 실태조사 추진 : 총 571개 중 268개 구역 실시(47%)

- 추진주체 없는 구역:총 266개 구역 중 155개 6월 완료(8개 기 완료)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305개 구역 중 105개(신청) 9월 완료

 

○ 시는 아직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선별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을 하는 구역에 한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시가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 해제 여부를 결정한 구역과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시공사 이해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구역 모두가 대상이 된다.

 

□ 즉,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노후한 기반시설들에 대해선 시가 적극적으로 정비해 침체된 저층 주거지 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 우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을 주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를 허용하고, 융자 지원도 기존 11억 원에서 2배가 넘는 최대 30억 원까지 늘렸다. 금리도 연4~5%에서 3~4%로 낮춰 이자 부담도 줄였다.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 또,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거나 주민 합의에 의해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고, 대안사업 추진을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은 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과 함께 지난 14개월 여 동안의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22일(월) 발표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 사람중심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갈등에 빠져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주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사업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의 핵심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추진 및 해제 여부에 상관없이 이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서울의 경우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은 분담금 증가로 관리처분 신청을 회피하고, 시공사는 분양성 악화로 착공을 지연하고 있다.

 

시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중인 105개 구역 조합, 시공사, 비대위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자 551명에 대한 각각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심층 면담을 실시,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구역 :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 허용, 융자 30억 원으로 확대 등>

이에 따른 지원책 주요 골자는 ▴융자 지원 확대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등이다.

 

□ 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해 조합에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융자 지원금을 2배 이상 대폭 늘렸다.

 

□ 기존 최대 11억 원에서 2배 이상인 30억 원을 융자 받을 수 있으며,금리 또한 연 4~5%에서 3~4%로 인하해 이자 부담도 줄였다.

 

시공사의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허용해 미분양 부담을 줄였다.

 

기존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았다.

 

□ 이는 조합의 고분양가 요구로 인한 미분양 우려로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는 점과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에 미분양 대책비를 부담하게 해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시공사는 분양성 악화로 인해 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실태조사 후 조합해산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산시 사용비용은 조합장, 임원,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 예컨대 경미한 변경이란, 구역면적의 10% 미만에서 변경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10% 미만에서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3%에서 5%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3% 이상일 경우 시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시는 기반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도로, 공원, 주차장에 한해 지원하던 기준을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사업구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 내실화와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등 사업지원과 함께 공공성도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단계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결의정보를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을 제고하며 클린업시스템에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하는 등 공공관리자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건축가를 통해 창의적 계획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지역문화센터, 옥상텃밭 등 커뮤니티시설 확대로 미래 지역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다.

<해제 구역 : 허가제한 해제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 대안사업 선택 등>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또,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시는 대안사업구역 내에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안사업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통합재생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12년에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했으며, 매년 15개소씩 신규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2013년에는 37개소에서 대안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협의>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수습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해제구역 및 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실태조사 진행 중인 252개 구역 9월까지 모두 완료, 갈등 심한 곳 특별관리>

□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늦어지면 조사기간 만큼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구역에 대해 총력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실 산하의 가용인력 166명 전원을 투입하고 시 직원 한 명당 2~3개 구역을 전담하는 구역전담제를 실시한다.

 

□ 166명은 주택정책실 산하 1과 4팀 14명에서 3과 12팀 44명으로 보강하고, 주거재생지원센터(1팀 지원관 9명) 전원과 실태조사관(113명) 전원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중 실태조사관 51명은 구역전담 조사관으로 지정 운용한다.

 

시는 다만, 갈등이 심한 곳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론을 내는 승복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별도로 특별관리 한다.

 

□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사업추진 및 해제 여부가 결정된 구역(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 비실시)은 사업추진이 128개 구역, 해제가 71개 구역이다.

- 추진 : 구역지정 25, 추진위 5, 조합설립 22, 사업시행인가 38, 관리처분 20 ,착공18

- 해제 : 정비(예정)구역 51, 추진위․조합 취소 20

 

서울시는 그동안 갈등조정관과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차에 걸친 조례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 근거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준들을 마련했다.

 

동절기 등 강제철거 금지, 정비계획 수립시 세입자 등 의견수렴 의무화, 정비구역내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실태조사 시범구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실태조사 인지도 95%, 분담금 이해도 87%, 진로선택 만족도 77%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실태조사 시범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3년 1월 19일~2월 8일 까지 6개 시범구역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맞춤형 주민 소통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장중심의 주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역주민들에게는 분담금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사람중심 주거재생 정책 중심으로 안내한다.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뉴타운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문코너인 『뉴타운 척척박사』에 대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뉴타운 관련 민원 전화가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되면 이를 실태조사 콜센터와 연계해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상세히 답변해줄 계획이다.

더불어, 동영상, 만화,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친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구청별 실태조사관 상담부스를 운영해 현장중심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사람중심의 시정 철학 아래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마와 같이 얽혀있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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