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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잇따르는 겹경사 본문
“FDI, 전국 6개 FEZ의 99% 점유…투자유치 크게 활성화”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하향…송도 서비스산업 허브 육성”
IFEZ에 잇따르는 겹경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경사가 겹치고 있다.
○ 올해 1/4분기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지난 2011년 한 해동안의 실적을 벌써 넘어서 투자유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IFEZ가 IFEZ를 포함한 우리나라 6개 경제자유구역 총 FDI 실적의 98.6%까지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함께 그동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던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기준 금액도 하향돼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IFEZ 송도를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IFEZ가 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동향 보고’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동안 IFEZ의 FDI 신고액은 5억7천5백만 달러로 IFEZ 포함 전국 6개 FEZ의 98.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각각 4백만 달러와 3백만 달러를 신고, 0.8%와 0.6%를 점유했다.
○ 특히 IFEZ의 3개월 동안 1/4분기 FDI 신고실적은 지난 2011년 한해 동안의 실적(5억5천3백만 달러)을 넘어서는 것이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의 실적 20억6천9백만 달러를 올해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 IFEZ 관계자는 “엠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R&D센터와 생산공장 건립 관련 2억5천만 달러와 재미동포조성사업 관련 KAV-1의 3억 달러 등 IFEZ에 대형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IFEZ의 올해 투자유치 목표인 FDI 신고 20억 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최근 법무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액을 종전 한화 15억원(미화 150만 달러)에서 7억원(70만 달러)으로 크게 낮춰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청라 지구와 송도의 골프장내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대상으로 포함, 투자상품을 다양화했다.
○ 법무부는 지난 2011년 11월 IFEZ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1-②단계에 대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했으나 기준금액이 너무 높아 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 IFEZ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콘도미니엄 분양 인원 기준을 ‘5인1실’에서 별도 지정·고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절차를 완화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기준금액 인하와 투자상품 다양화는 그동안 IFEZ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온 결과물이어서 환영한다.”며 “앞으로 특히 중국 자본의 IFEZ 투자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IFEZ는 새 정부 출범 및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에 발맞춰 ‘꼭 풀어야할 10개 규제’도 조만간 선정, IFEZ의 도약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기 위해‘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서비스산업 허브화’를 위해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IFEZ가 동북아 최고의 서비스산업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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