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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본문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1. 생애최초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인 3.5% 적용
ㅇ 기존 우대금리(다자녀 등)는 그대로 유지되나, 신설된 소형주택 우대금리(60㎡이하, 3억원 이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기존 대출자가 종전 대출을 상환하고 재대출하는 것은 불가
ㅇ 시행일(4.10)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2.소득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 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발행)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③ 급여명세서(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
□ 사업자의 경우
① 일반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중 택일
②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
3.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시 DTI 규제를 받지 않는지? |
□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은행권 자율로 전환
ㅇ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5.2(목) 시행 예정
4.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시 LTV 규제가 완화되는지? |
□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60% → 70%로 완화
ㅇ「은행업감독규정」개정사항에 따라 6월중 시행 예정
5.생애최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지? |
□ 생애최초구입자금 등 기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서 변동금리임
6.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7.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
ㅇ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국민은행 ☎ 1588-9999
Ⅱ.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
1.구체적으로 대출 대상주택은 무엇인지? |
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으로서
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이거나,
②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주택
2.대출 제도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ㅇ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2(목) 시행 예정
3. LTV 70% 이상인 주택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 LTV 70%이상은 “주택가격×70%≦주택담보대출금액”인 경우를 의미
ㅇ (주택가격) 매매계약서상 주택 실거래가 신고가격
ㅇ (주택담보대출금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잔액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4. 현재 임차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매입시 가능
Ⅲ.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1.금리인하가 기존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ㅇ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적용
- 시행일(4.10)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2.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이 가능한지? |
ㅇ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지 않고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불가
3.대출한도 변경이 된 지역은 어디인지? |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한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 수도권 다자녀 가정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 수도권외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8천만원 한도
4.기존 대출자의 금리우대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
ㅇ 기존 대출자가 금리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었을 경우, 그대로 인정
5.은행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추가 기금 대출이 가능한지? |
ㅇ 은행 전세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 불가
※ 기금대출 이용자의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대출 가능
6.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신청시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
ㅇ 신규에 준해 현행의 소득요건․무주택 여부 심사하여 진행
7.대출 신청일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확인은? |
ㅇ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소득자로 인정하여 대출 진행(구입자금 공통)
8.형제․자매 소유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데 대출 가능한지? |
ㅇ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소유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불가
9.신용관리대상자도 대출 가능한지? |
ㅇ 개인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신청 불가하며, 이는 구입자금도 공통된 사항
※ 대출한도 결정은 본인 연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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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주택종합대책 주요쟁점에 대한 국토부 입장 (0) | 2013.04.04 |